한국식품공전 원문 연재 · 제002회 · 검토용 초안
이번 회는 「제1. 총칙」의 「1. 일반원칙」 전체를 읽습니다. 공식 원문은 문구와 조항번호를 유지하고, 중요 내용 정리와 편집 해설 각주는 원문 뒤에 따로 배치했습니다.
1. 출처·판본과 수록 범위
원문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전문(제2026-55호 반영본)의 첨부 ZIP 안 「(1) 제1~제5_개정.hwpx」 및 「(9) 일람표_부칙(시행일 등)_개정.hwpx」.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표시와 고시전문 목록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식품분야 공전 온라인 서비스도 공식 열람 경로입니다. 이 글의 원문은 위 식약처 첨부파일 단일 판본에서 전재했습니다.
고시번호·개정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55호, 2026년 7월 31일 일부개정.
현행 표시 시행일: 2026년 10월 1일.
원문·시행정보 확인일: 2026년 11월 2일.
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 확인: 제2026-55호 부칙 제1조의 일반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입니다. 별표 4 중 (150) 시안화 수소는 2027년 10월 1일, 별표 5 중 (131) 질파테롤과 (144) 클로피돌의 개정규정은 2027년 4월 1일 시행으로 구분됩니다. 부칙 제2조는 시행 이후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제3조는 시행 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합니다. 이번 수록 범위인 제1. 1. 일반원칙은 위 별표의 유예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시의 최근 개정일이 모든 조항의 개별 개정일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회 시작: 제1. 총칙 → 1. 일반원칙의 도입문 및 1).
이번 회 끝: 13) (16) 항량의 의미까지.
수록: 도입문, 1)~13)의 모든 문구와 하위 항목. 해당 범위에는 별도 표·법정 각주가 없습니다. 단위의 위첨자는 보존하고 인쇄용 들여쓰기·줄바꿈은 웹 문단으로 옮겼습니다.
다음 범위: 제003회 제1. 총칙 — 2. 기준 및 규격의 적용, 도입문부터 13) (10)까지(다음 실행 시 현행 원문 재확인).
앞 회차와의 관계: 제001회는 목차 안내이며 조문 전문을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부터 조문 전재를 시작하므로 이전 원문 범위와 중복되지 않습니다. 사전 소개 글(ID177)은 원문 연재 회차에서 제외합니다.
2. 공식 원문 전체 — 제1. 총칙 / 1. 일반원칙
공식 원문 시작
1. 일반원칙
이 고시에서 따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아래의 총칙에 따른다.
1) 이 고시의 수록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식품의 원료에 관한 기준,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 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과 기준・규격에 대한 시험법
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식품・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과 기구 또는 용기・포장 및 「식품위생법」 제12조2의 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 축산물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
2)이 고시에서는 가공식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식품군(대분류), 식품종(중분류), 식품유형(소분류)으로 분류한다.
식품군∶‘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대분류하고 있는 음료류, 조미식품 등을 말한다.
식품종∶식품군에서 분류하고 있는 다류, 과일・채소류음료, 식초, 햄류 등을 말한다.
식품유형∶식품종에서 분류하고 있는 농축과・채즙, 과・채주스, 발효식초, 희석초산 등을 말한다.
한눈에 보는 식품 분류
식품군(대분류) → 식품종(중분류) → 식품유형(소분류)
| 식품군 대분류 | 연결 | 식품종 중분류 | 연결 | 식품유형 소분류 |
|---|---|---|---|---|
| 음료류 | → | 과일·채소류음료 | → | 농축과·채즙 과·채주스 |
| 조미식품 | → | 식초 | → | 발효식초 희석초산 |
읽는 예: ‘농축과·채즙’은 식품유형이며, 식품종은 ‘과일·채소류음료’, 식품군은 ‘음료류’입니다.
편집 해설 도식 — 고시 원문에 제시된 예시 중 일부를 연결한 그림이며, 전체 분류표는 아닙니다. 원문의 다른 식품종 예시인 ‘다류’·‘햄류’ 등은 이 그림에서 생략했습니다.
3) 이 고시의 개별 식품유형에서 정하고 있는 정의는 해당 식품의 일반적인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새로운 제조기술의 사용 등으로 제조방법, 사용된 원료 등이 이 고시에서 정하는 식품유형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제조된 식품이 어느 식품유형의 제품과 동일한 경우 해당 식품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4)이 고시에 정하여진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적・부판정은 이 고시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으로 실시하여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규정한 시험방법보다 더 정밀・정확하다고 인정된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미생물 및 독소 등에 대한 시험에는 상품화된 키트(kit) 또는 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고 판정하여야 한다.
5) 이 고시에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잠정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물질에 대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규정 또는 주요외국의 기준・규격과 일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ADI), 해당 식품의 섭취량 등 해당물질별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부를 판정할 수 있다.
6)이 고시의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따로 정하여진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제8. 일반시험법’의 해당 시험방법에 따르고, 이 고시에서 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거나 기준・규격이 정하여져 있어도 시험방법이 수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시험방법,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 규정, 국제분석화학회(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s, AOAC),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ISO), 농약분석메뉴얼(Pesticide Analytical Manual, PAM) 등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 만약, 상기 시험방법에도 없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정해져 있는 시험방법,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인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할 수 있으며 그 시험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7) 계량 등의 단위는 국제 단위계를 사용한 아래의 약호를 쓴다.
① 길이∶m, cm, mm, μm, nm
② 용량∶L, mL, μL
③ 중량∶kg, g, mg, μg, ng, pg
④ 넓이∶cm2
⑤ 열량∶kcal, kj
⑥ 압착강도∶N(Newton)
⑦ 온도∶℃
8) 표준온도는 20℃, 상온은 15∼25℃, 실온은 1∼35℃, 미온은 30∼40℃로 한다.
9) 중량백분율을 표시할 때에는 %의 기호를 쓴다. 다만, 용액 100 mL 중의 물질함량(g)을 표시할 때에는 w/v%로, 용액 100 mL중의 물질함량(mL)을 표시할 때에는 v/v%의 기호를 쓴다. 중량백만분율을 표시할 때에는 mg/kg의 약호를 사용하고 ppm의 약호를 쓸 수 있으며, mg/L도 사용할 수 있다. 중량 10억분율을 표시할 때에는 μg/kg의 약호를 사용하고 ppb의 약호를 쓸 수 있으며, μg/L도 사용할 수 있다.
10) 방사성물질 누출사고 발생시 관리해야 할 방사성 핵종(核種)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선정한다.
(1) 대표적 오염 지표 물질인 방사성 요오드와 세슘에 대하여 우선 선정하고, 방사능 방출사고의 유형에 따라 방출된 핵종을 선정한다.
(2) 방사성 요오드나 세슘이 검출될 경우 플루토늄, 스트론튬 등 그 밖의(이하 ‘기타’ 라고 한다) 핵종에 의한 오염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핵종은 환경 등에 방출 여부, 반감기, 인체 유해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전부 또는 일부 핵종을 선별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기타 핵종에 대한 기준은 해당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 누출이 더 이상 되지 않는 사고 종료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를 적용한다.
(4) 기타 핵종에 대한 정밀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 발생국가의 비오염 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11) 식품 중 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변경 또는 면제 하려는 자는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지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2)유해오염물질의 기준설정은 식품 중 유해오염물질의 오염도와 섭취량에 따른 인체 노출량, 위해수준, 노출 점유율을 고려하여 최소량의 원칙(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ALARA)에 따라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3)이 고시에서 정하여진 시험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다음의 원칙을 따른다.
(1) 원자량 및 분자량은 최신 국제원자량표에 따라 계산한다.
(2)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찬물은 15℃ 이하, 온탕 60∼70℃, 열탕은 약 100℃의 물을 말한다.
(3) “물 또는 물속에서 가열 한다.”라 함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그 가열온도를 약 100℃로 하되, 물 대신 약 100℃ 증기를 사용할 수 있다.
(4) 시험에 쓰는 물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증류수 또는 정제수로 한다.
(5) 용액이라 기재하고 그 용매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것은 물에 녹인 것을 말한다.
(6)감압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5 mmHg 이하로 한다.
(7)pH를 산성, 알카리성 또는 중성으로 표시한 것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리트머스지 또는 pH 미터기(유리전극)를 써서 시험한다. 또한, 강산성은 pH 3.0 미만, 약산성은 pH 3.0 이상 5.0 미만, 미산성은 pH 5.0 이상 6.5 미만, 중성은 pH 6.5 이상 7.5 미만, 미알카리성은 pH 7.5 이상 9.0 미만, 약알카리성은 pH 9.0 이상 11.0 미만, 강알카리성은 pH 11.0 이상을 말한다.
(8)용액의 농도를 (1→5), (1→10), (1→100) 등으로 나타낸 것은 고체시약 1 g 또는 액체시약 1 mL를 용매에 녹여 전량을 각각 5 mL, 10 mL, 100 mL 등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1+1), (1+5) 등으로 기재한 것은 고체시약 1 g 또는 액체시약 1 mL에 용매 1 mL 또는 5 mL 혼합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용매는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물을 써서 희석한다.
(9)혼합액을 (1∶1), (4∶2∶1) 등으로 나타낸 것은 액체시약의 혼합용량비 또는 고체시약의 혼합중량비를 말한다.
(10)방울수(滴水)를 측정할 때에는 20℃에서 증류수 20방울을 떨어뜨릴 때 그 무게가 0.90∼1.10 g이 되는 기구를 쓴다.
(11) 네슬러관은 안지름 20 mm, 바깥지름 24 mm, 밑에서부터 마개의 밑까지의 길이가 20 cm의 무색유리로 만든 바닥이 평평한 시험관으로서 50 mL의 것을 쓴다. 또한 각 관의 눈금의 높이의 차는 2 mm이하로 한다.
(12)데시케이터의 건조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실리카겔(이산화규소)로 한다.
(13)시험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상온에서 실시하고 조작 후 30초 이내에 관찰한다. 다만, 온도의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표준온도에서 행한다.
(14)무게를 “정밀히 단다”라 함은 달아야 할 최소단위를 고려하여 0.1 mg, 0.01 mg 또는 0.001 mg까지 다는 것을 말한다. 또 무게를 “정확히 단다”라 함은 규정된 수치의 무게를 그 자리수까지 다는 것을 말한다.
(15)검체를 취하는 양에 “약”이라고 한 것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기재량의 90∼110%의 범위 내에서 취하는 것을 말한다.
(16) 건조 또는 강열할 때 “항량”이라고 기재한 것은 다시 계속하여 1시간 더 건조 혹은 강열할 때에 전후의 칭량차가 이전에 측정한 무게의 0.1%이하임을 말한다.
공식 원문 끝 — 13) (16)까지
3. 중요 내용 정리 — 편집 해설
원료부터 검사방법까지 함께 보는 기준서입니다. 1)은 식품 원료,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성분 규격과 시험법 등의 수록 범위를 제시합니다. 2)는 식품군 → 식품종 → 식품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원료 판매명만 보고 유형을 확정하기보다 제품 정보와 공전의 분류를 함께 확인하는 출발점으로 읽으면 좋습니다.[해설 1]
새 제조기술을 사용한 제품도 분류 검토가 가능합니다. 3)은 제조방법이나 원료가 정의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제조된 식품이 어느 식품유형의 제품과 동일하면 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품 정의의 문구 하나만으로 판단을 끝내지 않도록 읽을 부분입니다.[해설 2]
시험방법에는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4)는 공전 시험방법을 통한 판정을 원칙으로 하며 더 정밀·정확하다고 인정된 방법이나 일정 시험의 키트·장비 사용 가능성을 함께 둡니다. 결과에 의문이 인정되면 규정된 방법으로 시험·판정해야 합니다. 6)은 별도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확인할 경로를 정합니다.[해설 3]
공전에 기준이 없다고 임의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5)는 기준·규격이 없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CAC 규정, 주요외국의 기준·규격, ADI와 섭취량 등 관련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판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11)은 농약·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신설·변경·면제 신청에 관한 지침을 가리킵니다.[해설 4]
온도와 농도 표기는 숫자만큼 중요합니다. 8)의 상온은 15∼25℃, 실온은 1∼35℃입니다. 9)는 중량백분율, w/v%, v/v%, mg/kg·ppm, μg/kg·ppb 등의 표시를 설명합니다. 시험조건·성적서를 읽을 때 어떤 양을 기준으로 표현한 값인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해설 5]
방사성 핵종 관리와 유해오염물질 기준설정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10)은 요오드·세슘 우선 선정, 기타 핵종의 추가 확인·선별, 적용기간과 비오염 증명서 관련 조건을 규정합니다. 12)는 노출량·위해수준 등을 고려한 ALARA 원칙을 제시합니다.[해설 6]
시험법의 ‘약’, ‘정밀히’, ‘항량’도 정해진 의미가 있습니다. 13)은 별도 규정이 없을 때 따를 시험의 공통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검체량의 ‘약’은 원칙적으로 기재량의 90∼110%이고, ‘항량’은 추가 1시간 건조·강열 전후 칭량차가 이전 무게의 0.1% 이하인 경우입니다. (1→5)와 (1+5)도 서로 다른 조제 방식입니다.[해설 7]
4. 해설 각주 — 편집자가 덧붙인 설명
아래 번호는 독자의 이해를 돕는 편집 해설이며 고시 원문의 법정 각주가 아닙니다.
[해설 1] 분류를 읽는 예: 음료류는 식품군, 과일·채소류음료는 식품종, 농축과·채즙과 과·채주스는 식품유형의 예입니다. 이는 2)의 분류 예시를 풀어 쓴 것입니다. 특정 수입 농축액의 국내 유형은 이름뿐 아니라 원료·제조공정 등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설명 본문으로 돌아가기 ↑
[해설 2] 분류 가능과 적합 판정의 차이: 어떤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문장이 그 제품의 모든 기준·규격 적합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제품 자료와 해당 유형의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 본문으로 돌아가기 ↑
[해설 3] 성적서를 받을 때 볼 점: 제조사 성적서의 수치와 함께 사용한 시험법·시험 대상·단위도 받아 두면 대조에 도움이 됩니다. AOAC나 ISO라는 표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품과 항목의 국내 판정에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설명 본문으로 돌아가기 ↑
[해설 4] 해외 기준을 읽는 위치: 해외 규격이나 일일섭취허용량은 종합 검토의 자료입니다. 판매자가 임의로 해외 기준 하나를 선택하여 국내 적합성을 확정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설명 본문으로 돌아가기 ↑
[해설 5] 단위를 비교하는 예: w/v%는 용액 100 mL 중 물질의 g 수, v/v%는 용액 100 mL 중 물질의 mL 수로 읽습니다. 질량 기준인 mg/kg과 부피 기준인 mg/L를 비교할 때는 밀도 등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항상 같은 값이라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설명 본문으로 돌아가기 ↑
[해설 6] ALARA를 쉽게 읽기: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한 낮게 관리한다는 기준설정의 원칙입니다. 이 문장만으로 어떤 오염물질의 개별 허용수치가 새로 생기거나 기존 규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 본문으로 돌아가기 ↑
[해설 7] 같아 보이는 희석 표기의 차이: (1→5)는 시약 1 g 또는 1 mL를 녹인 뒤 전체를 5 mL로 맞추는 뜻이고, (1+5)는 시약 1 g 또는 1 mL에 용매 5 mL를 혼합하는 비율입니다. ‘최종 부피를 맞춤’과 ‘용매를 더함’을 구분해야 합니다. 원문의 단서인 ‘따로 규정이 없는 한’도 함께 읽으세요. 설명 본문으로 돌아가기 ↑
5. 다음 회차와 검토 안내
다음 제003회: 제1. 총칙 — 2. 기준 및 규격의 적용. 도입문부터 13) (10)까지를 다음 범위로 이어갑니다. 원문 확보 및 현행성 확인 후 작성하며, 변경된 조항이 있으면 판본과 변경 관계를 기록합니다.
검토용 초안: 원문·해설·구성과 표현을 검토해 주세요. 이 글의 공개 게시에는 사용자의 별도 명시적 승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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